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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신고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후 연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 방법과 지역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더 이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깜박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일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위 링크에 있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임대차 신고] - [ 임대차 신고등록]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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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2.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이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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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만 모바일 신고 가능합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4. 임대차 신고서 등록합니다.  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공인중개사 작성>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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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전국 지역별 개시 일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개선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후 연내에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부산·대구·울산·경상: 9월 2일
    •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0월 1일
    • 서울 · 인천 · 경기(전국): 12월 2일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
    (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URL)
    2
    (9. 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간편인증 14종 신고 웹(URL)
    3
    (1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가편인증 14종 신고,변경,
    정정,해제
    웹(URL)
    4
    (12.2)
    서울, 인천, 경기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신고,변경,
    정정,해제
    (UR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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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및 특징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의 다양한 모바일 간편 인증 방법이 제공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지자체의 승인이 완료된 후, 모바일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의 정정, 변경, 해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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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대전,세종 우선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되는 경우 금액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빼먹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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